동성애 합법화 개헌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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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합법화 개헌안 반대

   

2017.08.13 20: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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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에 이어 교수들도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대열에 동참했다.
전국 223개 대학 2204명의 교수들이 ‘기만’ ‘악’ 등의 용어를 써가며 헌법개정으로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2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반대서명에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가 여성권익보호를 내세워 헌법개정안에 양성평등을 폐지하고 성평등 항목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기에 강력 비판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양성평등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성(sex)인 남성과 여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성평등은 임의로 선택한 50개 이상의 성(gender)을 뜻한다”면서
“개정 헌법에 성평등이 신설되면 동성결혼과 동성애 등 온갖 결합 관계가 헌법에서 보장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만든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 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에 따르면 성평등 관련 해외 입법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차별금지,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만을 다루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매우 악하다”고 꼬집었다.

교수들은 “성평등의 의미를 감춘 채 헌법을 만든 후에 성평등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평등이라고 하면서 국민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오는 17일 열리는 제1소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성평등 조항을 철회하고 현행 헌법처럼 양성평등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헌법이 차별금지법보다 훨씬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헌법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이것을 반대하는 학문 사상 양심의 자유는 철저히 제한된다.

이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되고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기자회견에서 최현림(경희대 가정의학) 김준명(연세대 내과학) 길원평(부산대 물리학) 제양규(한동대 기계제어공학) 교수 등은
“개헌반대에 동참하는 교수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회 개헌특위 소속 국회의원 항의방문과 단식투쟁, 1인 시위 등으로 헌법개정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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