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산법 대처세미나

02월 12일(목)

홈 > 기독교뉴스 > 기독 뉴스
기독 뉴스

종교재산법 대처세미나

   

2009.07.23 21:15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목회자들이 지역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법 규정과 흐름을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호 세무사는 2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종교재산법 대처 세미나(사진)에 참석,
 "개발 사업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위원장 신신묵 목사)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 세무사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 정비계획을 사전에 열람하면 교회 차원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단 사업 인정고시가 이뤄지면 행정소송이나 이의 신청이 있더라도 사업 추진을 번복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최소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시)' '택지개발 촉진법'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세무사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양도하면 소득세를 안 낸다고 알고 있지만 교회가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서
"교회가 법인세에 해당되는지,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 고유 번호증이 82번(법인)이냐 89번(개인)이냐에 따라 과세액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현금 정산을 받을 경우 교회를 고유 목적에 따라 3년 이상 사용했을 경우 비과세이지만 교회가 개인으로 등기돼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김 세무사는 "지난 13일 한기총국토해양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과 대책 마련을 위한 청원서 등을 제출했다"며 "한기총 차원에서 재개발지역 내 교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사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