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목회세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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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목회세습 규제.

   

2017.04.25 20: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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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의 목회세습 금지가 더욱 엄격해졌다.

예장통합은 지난 7일 비공개로 임원회를 열어 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가 지난달 말 내놓은 세습 관련 헌법해석 결과를 정식으로 채택했다.

헌법위는 부모가 담임목사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던 자녀가 사임 후 2년이 지났더라도 그 교회 위임목사로 청빙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내놓았다.

예장통합 진주남노회는 지난해 11월 “부모가 은퇴했거나 혹은 담임으로 시무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던 자녀가 2년 뒤 해당 교회 위임목사로 청빙될 수 있느냐”며 헌법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했다.

예장통합은 헌법에 부목사가 사임한 뒤 2년이 지나야 시무하던 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위임목사직을 곧바로 승계할 경우 교회 내에서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될 수 있기에 완충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이다.

진주남노회의 질의는 이 조항을 부모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한 자녀에도 적용한지 가능한지를 물은 것이었다. 이게 허용되면 부모와 자녀 관계라도 사임 후 2년이 지나면 부모 교회에 위임목사로 청빙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목회세습금지법에 위배되는 일로 가능하지 않다”며 단호한 해석을 내렸다.

헌법위는 “목회세습금지법을 제정한 취지와 교단 및 교계의 정서를 고려할 때 가능하지 않다.

은퇴한 위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부목사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규정과 상관없이 청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엄격한 해석이 서울 명성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과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가 소속돼 있는 서울동남노회는 25일 정기노회를 개최하지만 새노래명성교회가 관련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교회 합병 건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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