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01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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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015년부터

   

2013.08.07 12: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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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기재부)가 오는 8일 발표할 세법 시행령에 ‘종교인 과세’ 항목을 삽입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의 실행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기재부 조세 정책관 문창영 국장은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 측에 종교인 과세의 시행을 알리고,
시행령에 삽입될 항목의 자세한 내용을 전달했다.

기재부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는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스님이나 목회자 등 종교인들의 소득을
근로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 종교인들의 사례비 등 소득의 80%는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20%만 실질 소득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4%의 세금을 내게 된다.

현행법상 근로 소득에 해당되면 적게는 6%에서 많게는 38%까지 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4% 대의 ‘기타 소득’ 분류는 종교인들을 위한 특례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월 3백만 원 정도의 사례금을 받는 목회자 4인 가족의 경우는 연 144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은 크게 줄어든다.
논란 끝에 어렵게 삽입된 조항이지만, 문제점도 지적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 사례금의 ‘기타 소득’ 분류는 공정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의 기타 소득 분류는 종교를 특별한 직종으로 구분해 성직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일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국민 정서나 공정 과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계사는 해당 조항이 목회자들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 유리한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소득이 적은 목회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이 복잡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내게 된다.
반면 연봉 1억 원 정도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소득의 80%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 혜택을 많이 받아
실상 내는 세금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교회협 관계자는 “목회자의 사례금이 양극화돼 있는 상황에서 형평을 맞출 수 있는 디테일한 특례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기재부도 2015년 시행 시까지 제도 보완을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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