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동성간 성폭행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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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동성간 성폭행법 필요하다

   

2017.06.02 11: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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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의모임 등 13개 단체는 31일 인천시 남구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법 민사54단독 이연진 판사의 군형법 위헌심판 제청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 판사는 지난4월 헌법재판소에 “군인 간의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군형법 제92조6의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원득 인천발전시민연대 회장은 “군형법 해당 조항은 군대의 폐쇄 공간에서 상관이 동성 간 성행위를 요구할 때 그것으로부터 후임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동성애자 군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도

“소수 군인의 성적만족을 위해 다수 군인의 안전과 국가 안보, 자녀를 군대에 보낸 가족의 인권은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라며 목청을 높였다.


두 살 남자아이를 안은 호정은(34·여)씨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이 판사나 정의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처럼 동성애자의 인권을 말살하려는 법이 아니다”면서

“군대 내 성폭력을 막고 에이즈 확산을 저지하는 군형법을 폐지하면 어느 부모가 자녀를 군대에 보내겠느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 후 학부모들은 ‘군대 간 내 아들 동성 성폭행에서 지켜주세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단지 20만장을 배포했다.

김수진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대표는 “군형법 폐지 시도는 결코 특정종교나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 판사가 위헌심판 제청을 철회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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