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교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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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교회정치

   

2015.11.24 14: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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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원은 23일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제11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하나님 나라와 교회정치’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임성빈 교수(장신대)는

한국교회가 사회를 향한 영향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교회와 교단의 건전한 정치가 필수임을 전제했다.
 
임 교수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비판 받는 이유가 "성도가 성도다운 정체성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중요한 소임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교회 정치를 주도하는 목회자들과 장로들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다면 '교회 정치'를 지탱하는 성경적 원리는 무엇일까? 임 교수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며, 교회 안에도 질서와 품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체를 유지하는 일에도 질서는 중요한 부분이며 그리스도만이 존귀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임 교수는 대의제 형식의 장로정치,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감독정치, 회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회중정치 등

교회사에 나타난 다양한 교회 정치 유형들을 언급하면서, "성경의 원리를 통해 최선의 정치를 구현하려는 신학적인 반성의 결과물이자

동시대의 교회들과 의사소통하며 정비한 최선의 체제"였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로교회의 일반적인 정치 형태는 장로정치다. 

장로정치는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칼빈, 츠빙글리 등에 의해서 발전해갔다.
 
특히 칼빈은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에게 장로직을 허락했다. 칼빈 이전만 해도 소위 세속적 직업을 가진 이들은 직분자가 될 수 없었다.

집사의 역할도 대사회적 봉사를 담당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한국의 장로교회 직분의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교인들을 사역의 자리로 부르신다(롬1:6~7)'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만이 사역자라고 할 수 없는 지점이 생긴다. 물론, 목회자라면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만인제사장'에 기초한 장로교회에서는 목사와 평신도 사이의 영적인 위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임 교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직자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 교회정치의 과제로 임 교수는 △종교개혁 정신의 회복, △목회자들의 바람직한 힘의 사용, △위계적 권위구조의 극복 등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집사 직분의 역할이 교회 내부로만 축소되고, 여성들과 청년들의 참여가 제한 받는 현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소수의 지도자들이 의사결정권 남용하고 독점하는 일에 우려와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시대"라며

"성경적 원리들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회중들의 참여를 담보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권현서 장로(총회재판국장)가 ‘개정된 총회헌법 제3편(권징)의 주요내용’, 김영훈 박사(전 숭실대 대학원장)가

‘올바른 재판을 위한 법의 제정과 해석 및 적용’, 김성길 박사(K.D.M. 국제훈련원장)가

‘하나님의 법과 인본주의 문화의 특징’, 김병헌 박사(전 총회헌법위원장)가 ‘형법상 폭행죄’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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