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들이 꼭 알아야 할 법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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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들이 꼭 알아야 할 법 지식.

   

2018.11.17 20: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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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는 12일 서울 강남구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에서 ‘교회법·세무 아카데미’를 열고 교회 내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인 송기영 변호사 등이 강의했으며 전국에서 목회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송 변호사는 우선 교인 명부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회사들도 주주총회를 할 때마다 주주 명부를 정리한다”며 “교회가 소송에 휩쓸릴 경우 의결권을 지닌 교인의 특정 비율 이상이 표결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록도 잘 정리해야 한다고 권했다.

그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철저히 녹취하는 것이 훗날 목사를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회 정관 정비도 미루지 말 것을 주문했다. 송 변호사는 “예를 들어 장로가 목사도 참석하지 않은 채 성도들을 소집해 회의를 여는 경우가 있다”며

“당회는 꼭 목사가 열도록 하고 회의 참석자 자격을 정관에 명시해 놓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 회의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헌금 또는 헌당한 건물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도 최근 제기되고 있다”며 “성도로부터 큰 금액의 헌물을 받을 때면 반드시 서면으로 증여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교회 변호를 맡다 보면 목회자들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다”며 “목사들도 3개월 이상은 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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