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재단이사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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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재단이사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2018.09.18 21: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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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학내분규로 내홍을 겪던 총신대학교 사태가 드디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김영우 총장 등 총신대 전·현직 이사와 감사 18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승인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김영우 총장 등 총신대 이사와 감사 18인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사실상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회 측은 교육부가 지난 8월 이사 전원 '임원승인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11일 열린 가처분 소송 심리에서도 이들은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은 이들의 요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집행을 정지할 명분이 없음을 밝힌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사법부의 이 같은 결정에 학내 구성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불과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재단이사 측의 가처분 소송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내부대책위'까지 구성하며 삭발식까지 감행한 터였다.
 
총신대 내부대책위 위원장 김성태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면서 "이제 교육부의 결정이 이행되는 일만 남았다.

아직까지도 처분결과에 따르지 않는 관계자들로 인해 학내 정상화가 불가한 상황인데, 하루 속히 정상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8월 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선임한 임시이사 15명의 파송이 수일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대책위 측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는 등 단합이 이뤄졌다"면서

"임시이사가 파송되면 끊임 없이 소통하면서 학내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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