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교회협의회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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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교회협의회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기도회

   

2011.12.31 16: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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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교단이사파송제도를 폐지하고 탈기독교화와 사유화의 길로 들어선 연세대학교 되찾기에 나선 가운데, 30일 오전 8시에는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도회에는 교회협 회원교단 교단장들이 순서를 맡아 연대 되찾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회협 회장 김종훈 감독은 “130년 전 험난한 이 땅에 첫발을 내딛은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료선교에 자신의 재산, 시간, 지식, 열정을 헌신하며 다해 아낌없이 다 바쳤고, 이것이 한국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며 “이런 선교사 정신을 교단파송이사제로 지켜왔는데, 이를 폐지시키는 것은 창립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죄악”이라고 질타했다.

김영주 총무는 “한 학교의 소유권을 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연대가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나길 바라는 기도회”라며 “한국교회가 지금의 연대 상황을 적극적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한국교회 입장 전문이다. 

 

연세대학교 이사회의 정관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1. 연세대학교는 1885년 알렌 선교사가 설립한 광혜원(1889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로 발전)과 1915년 언더우드 목사가 개교한 연희전문학교를 합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 북장로교, 미국 감리교 선교부, 캐나다 선교부, 그리고 성공회의 아낌없는 기도와 재산 헌납이 내재되어 있는 한국교회의 자산이다.

그것은 “진리와 자유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 양성을 위주하여 기독교 교의에 조화하고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한 고등교육을 실시(연세대 창립이념)”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바라는 기독교의 간절한 기도를 투영한 결과이다.

이러한 창립정신은 위 4개 해외 선교부를 잇는 한국 4개 교단의 파송 이사를 포함시키는 정관을 통해 구현되어 왔다. 교단 파송 이사제도는 연세대학교의 창립이념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전통이었고, 한국교회는 기독교적 가치를 이어가는 연세대학교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2. 그런데 지난 10월 27일 연세대 이사회는 추경이사회를 열어 4개 교단의 ‘교단파송이사제도’ 조항을 삭제하는 폭거를 단행함으로 설립자인 한국교회의 권한을 침탈하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다. 연세대 이사회와 방우영 이사장의 이번 행위는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되어 온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기에 우리는 더욱 분개한다.

정관에 ‘결원이 생긴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24조 3항).’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연세대 이사회는 2008년 2월에 만료되는 이사들에 대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성공회가 교단 파송 신임 이사 통보와 여러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재를 하지 않아 이사 정수를 채우지 않았다.

이처럼 이사 등재를 장기간 미루다가 이사 정수를 채우지 않은 가운데 정관 개악을 단행한 것은 연세대의 정통성을 파기하고 한국교회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의도임에 분명하다.


3. 이에 한국교회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연세대학교 이사회는 금번 정관 개정을 취소하고 정관을 즉시 원상복구하라.
둘, 이번 사태를 주도한 방우영 이사장은 즉시 사퇴하라.
셋, 교과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하라.


2011년 12월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
회 장 김 종 훈
총 무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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