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의 절반을 훨씬 넘는 67% 가량은 사례비가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목회자 10명 중 4명은 교회 사역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목회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0만 원 미만이 전체 66.7%…‘이중직’ 목회자도 37.9%
월간 <목회와 신학> 4월호는 창간 25주년 특집으로 ‘목회자의 이중직’을 주제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11~23일 <목회와 신학> 및 <생명의 삶 플러스> 정기구독자와 목회사회학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목회자 총 9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월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63만 원)에 못 미치는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가
전체의 66.7%(18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 사례비 액수가 △120~180만 원이라고 답한 목회자가 21.7%(196명)로 가장 많았고
△180~250만 원이 18.9%(171명) △80만 원 미만이 16.0%(145명) △80~120만 원은 14.0%(127명)로 조사됐다.
아예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는 목회자는 15.0%(136명)였다.
이 수치대로라면 대법원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목회자는 85.6%(250만원 미만인 경우)에 달한다.
대법원의 개인파산규정에 따르면, 빚을 갚을 때 최소 4인의 가족이 살 수 있도록 남겨두는 금액은 244만 원이다.
이와 관련해 교회 사역 외에 다른 일을 하는 목회자 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7.9%(343명)가 사역 외에
다른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69.8%(233명)는 생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일을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는 교단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성돈 교수(목회사회학연구소)는 “교단들이 안수 많이 줘서 몸집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회자의 생계 문제는 교단이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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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명의 목회자가 생계도움을 위해 목회 외 다른일을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