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경, 불법 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서해상 해상주권수호 총력

12월 23일(월)

홈 > 일반뉴스 > 사건/사회
사건/사회

인천 해경, 불법 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서해상 해상주권수호 총력

   

2009.05.21 08:41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 09년도 불법 조업 중국어선 총14척, 92명 나포 -

인천해양경찰서(총경 : 정갑수)는 지난 19일 오후 6시 25분경 인천시 옹진군 소재 소청도 남동방 16마일 해상에서
우리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 어선은 중국 동항선적 유자망 어선 단어보 5039호(3톤급, 목선, 승선원 6명), 단어보 5041호(2톤급, 목선, 승선원 7명),
단어보 6147호(3톤급, 목선, 승선원 5명)로, 동 어선은  인천시 옹진군 소재 소청도 남동방 16마일 해상에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인 것을
502함과 해군고속정이 합동으로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끈질긴 추적 끝에 나포한 것으로,

이날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과정은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을 통해 정서장의 지휘 하에 이루어졌으며, 각 경비함정에 서해 해상주권수호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당부하는 등,
우리 해상에서 불법침범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천 해경은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인천으로 도착하는 대로, 중국어선에 설치된 위성항법장치(GPS) 위치 기록과 배타적경제수역(NLL)에서 포획한
어획물(꽃게 10㎏)등을 증거로 조사 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조건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

|

기사에 대한 의견

댓글 TOP 뉴스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