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난 줄 착각..70대 쇠고랑
공문서위조 혐의로 수배된 70대가 무려 7년을 숨어지낸 뒤에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운전면허증을 재교부받으러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9일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인쇄에 필요한 동판을 위조해 가짜 봉투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A(7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 3명과 함께 2002년 3월 말 부산에 있는 한 공장에서 10~100ℓ짜리 진해시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 8만7천장(시가 4천만원 상당)을
가짜로 제작해 진해시내 가게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딸 집 등에서 숨어지내다 올해 4월말로 7년의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지난 6일 부산 북부면허시험장에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러 갔다가
수배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공소 시효 기간은 공범의 공소 제기 때부터 확정판결 시점까지의 기간이 제외되는데,
A씨의 경우 이런 이유로 공소시효가 143일 더 늘어난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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