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어촌마을 국고 보조금 횡령사범 무더기 검거!!!

12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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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어촌마을 국고 보조금 횡령사범 무더기 검거!!!

   

2009.09.21 14: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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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어민 등 15명 검거 조사 중!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 이춘재)는 21일 도서지역 영세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급된 양식장 시설사업 국고 보조금을 빼돌려 이를 횡령한 인천관내 “D" 어촌계 어민들과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 15명을 검거, 조사 중이라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매년 도서지역에 지원되는 양식장 시설지원 국고 보조금은, 당해연도 지자체에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혜자로 하여금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만큼 양식장 시설을 선 시공케 한 후, 시설물 설치에 사용된 자금 정산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보조금이 선 지급 된다는 점을 악용, 이들 국고 보조금 횡령사범들인 “B" "D" 등, 어촌계와 영어조합 법인 등은, 거액의 국가 보조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양식장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놓고, 실제 양식장 시설은 하지도 않고, 닻과 와이어로프, 기타 부속물 구입과 인건비 지급 등, 실제 양식장 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 거액의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인천시 소재 “D" 면에 거주하는 손모(65세)씨의 경우, 다시마 양식장 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 관할 지자체에 제출, 국고보조금 5,300만 원을 지원 받아 이중 2,200만 원을 개인의 부채 탕감 등으로 사용, 횡령한 혐의이며, 이 같은 방법으로 인근 어촌계에서 약 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 착복한 혐의다.
 
  또한 이들이 국고보조금을 마음대로 횡령할 수 있었던 것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들이 국고 보조금 지원 양식장 시설에 대한 착공 및 준공검사 등,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위반사범들이 건네준 허위로 작성된 서류와 사진 등을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 하고서도 마치 담당 공무원 자신이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출장 복명서」등을 작성, 첨부하였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해양경찰은 이들에 대해 횡령, 사기, 공문서 위 . 변조, 동행사죄 등으로 사법처리하고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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