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김도열)은 지난 16일 40억원대의 중국산 식품류를 수입하면서 7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중국 거주 교포 김모씨(남, 49세)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 김모씨는 중국 단동시에 식품류 수출회사와 한국에 관련 수입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직원 조모씨와 공모하여
♣ 중국회사인 xx유한공사로부터 절임깻잎 등 식품류를 한국내에 있는 xx식품(주)로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에 부과되는 해당 관세를 포탈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2007부터 최근까지 수회에 걸쳐 저가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약 7억원의 관세를 포탈했다.
그 과정에서 김모씨는 저가신고 차액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약 2억원을 대리인을 통하여 휴대밀반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인천세관 외환조사관실은 김모씨와 조모씨의 한국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실제 현금출납부와 수입물품의 실제 단가표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한 인천세관은 xx유한공사로부터 같은 종류의 중국산 식품류를 수입한 국내업체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 관세포탈 이해도
① 상호공모
- 중국 교포 김씨와 한국 회사 직원 조씨는 중국산 식품류의 수입신고시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할 것을 상호 협의
② 저가신고
- 절임깻잎 등 중국산 식품류를 xx식품(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가격보다 저가신고하여 관세포탈
③ 차액대금 지급
- 세관에 신고한 물품대금은 은행을 통하여 정상지급하고 저가신고한 차액 대금은 휴대밀반출하여 중국으로 지급
인천세관/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