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지킴이, ‘비파라치’ 나온다
소방방재청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파라치제’를 운영한다.
포상금 액수와 지급 대상, 절차 등은 경쟁업소 간 갈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결정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비파라치제가 도입되면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비상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다중이용업특별법에는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으나, 관 주도의 단속에 한계가 있어 비파라치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소방방재청은 밝혔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 실내사격장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스크린 골프장과 안마시술소와 같은 업소를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해 비상구 확보, 스프링클러 설치, 내장재 불연화 등의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비파라치제 도입으로 안전의식이 크게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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