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중국산 농 ․ 수산물 밀반입, 국내 불법 유통사범 검거

12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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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중국산 농 ․ 수산물 밀반입, 국내 불법 유통사범 검거

   

2010.05.10 11: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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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을 위해 인체 유해성 여부 등 심층 수사 사법처리 방침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 이춘재)는 지난 9일 중국산 농 . 수산물을 다량 밀수입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유통업자 2명을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유통 사범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장모씨(50세)와 이모씨(45세)로, 이들 위반 사범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주소지 부근에「S 유통」,「B 식품」이란 상호로 유명식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놓고, 인천항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 보따리 상인들이 자가 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일정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 이들 보따리 상인들에게 중국산 농수산물인 소 힘줄과 뻔데기,   양주, 담배 등을 분산 소지케 하여 밀반입, 자신들이 임대 운영하는 창고에 보관해 놓고 중국산을 마치 국내산처럼 위장해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고, 또한 유통기간이 지난, 폐기처분 대상 식품에 대한 유통기간을 변조시켜 판매하는 등 국내 유통질서를 저해함은 물론, 국민건강을 해롭게 한 혐의라 전했다.

이와 관련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들 유통사범들의 사무실과 비밀창고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한 중국산 농수산물 시가3억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공범자들이 더 있는지 여부와, 유사한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 전했으며,

또한, 이들 위반 사범들이,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중국산 농수산물이 인체에 위해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유사범죄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사기, 상표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인천해경은 국민들의 먹 거리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을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인천해양경찰서(☎12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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