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 이춘재)는 지난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해양환경오염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 총30건을 검거 처리하였다고 전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다르면 이번 단속은 평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던 송도 신 항만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선박과 준설선 등을 대상으로 해양환경저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실시한 단속으로, 기름 해양배출 오염행위 4건, 해양배출 폐기물 처리기준 초과 2건, 기름 . 폐기물 기록부 미 기록 등 총 30건의 해양환경사범을 검거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하였고 전했다.
이번 단속 관련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폐기물 처리기준을 초과한 위탁처리업체 2개사에 대해서는 총6,300톤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시키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또한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 수리를 취소 조치하였으며, 행정질서위반 사항 등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지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오염사범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해양환경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 한편, 해양오염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 전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