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가을철 불법 바다 낚시 특별단속 실시

02월 1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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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가을철 불법 바다 낚시 특별단속 실시

   

2010.09.29 12: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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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한 달 간 불법바다낚시 행위 근절로 안전사고예방 -

♨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가을철 소형레저보트․낚시어선을 이용한 바다낚시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10월 한 달 간 불법바다낚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단속기간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정원초과, 미신고 영업, 음주운항 등으로 낚시객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불법행위로 이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출․입항 낚시에선에 대한 임장 임검을 강화하고 영업금지 구역 위반선박 단속에는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 육․해․공 입체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인천관내 연안, 영흥, 덕적, 대부도 등 각 지역별 낚시어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규정 자발적 준수와 기상불량시 운항금지 등 안전운항을 당부하고 이에 대한 계도활동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0년 9월 현재까지 인천 앞바다를 찾은 낚시객은 약 11만명, 인천관내 등록 낚시어선은 480척이며 이중 금지구역 위반 14건, 미신고영업행위 4건, 출입항미신고 2건 등 21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였다고 밝히고 해상활동 중 각종사건사고 발생시 해양긴급번호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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