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담배, 농산물 등 1억 3천만원 가량 압수 -
인천해양경찰서는 4일 양주, 면세담배, 중국산 식품류 등을 다량 밀반입하여 택배회사를 이용 서울, 부산 등으로 유통시키고 비밀창고에 보관해온 판매업자 진모씨 등 2명을 검거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판매사범 진모씨(여, 52세)와 육모씨(남, 57세)는 2010년 초부터 연말연시 및 설날 선물용으로 면세양주와 담배를 많이 소비하는 것을 노리고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인천과 중국 석도항을 정기적으로 입출항 하는 한중 국제여객선에 상인(속칭 보따리상인)으로 승선하여 중국에서 인천으로 입항하면서 ‘발렌타인 21년산’ 등 고급양주 2천여병과 ‘에쎄, 던힐’ 등 면세담배 3천여보루, 참깨 200kg, 메밀 300kg 등을 다량 구매하여 같은 배 여러 보따리 상인들에게 소량으로 분산소지하게 하여 세관 검색을 통관한 뒤 물건을 택배회사에 맡기는 수법으로 서울 남대문 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지로 유통, 판매하고 일부는 자신의 거주지 지하창고에 보관하다 검거된 것이라고 알려왔다.
주류, 담배, 농산물 등 압수
특히 이들이 밀수. 유통한 수법은 기존의 자동차에 싣고 본인 소유 창고에 보관 후 유통하는데 비해 이번에는 밀수품을 택배회사를 통해 화물로 직접 보내거나 여객선 터미널 인근 택배회사에 2~3일 정도 보관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반. 판매한 신종 밀수형태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천해양경찰서는 2010년 12월 31일 이들 유통사범들의 지하 비밀창고와 택배창고,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밀수품(양주, 담배, 중국산 농산물 등) 시가 1억 3천여만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유통범위와 추가 관련자 등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유사한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진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지난 한 해 동안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관세법과 담배사업법 등을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인천해양경찰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여 이 같은 불법행위는 인천해양경찰서(☎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