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추석절 전.후 인원유린 등 형사활동 강화

12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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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추석절 전.후 인원유린 등 형사활동 강화

   

2011.09.01 13: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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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절도 등 민생침해사범 단속 및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일제수색 -

♨ 인천해양경찰서는 9.1.(목)부터 9.15일까지 15일간 추석절을 전.후하여 강.절도, 사기, 폭력 등 민생침해사범 및 인권유린사범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강.절도, 사기, 폭력 등 민생침해사범과 해양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약취유인 등 인권유린사범, 천연보호구역 무인도서 훼손사범 등이다.

 매년 추석절을 전.후하여 수산양식물 및 선용품 절취사범, 미 귀향 선원들간 상호 폭행,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낚시객.여행객들의 각종 범법행위가 증가한 사례가 있으며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절을 맞아 인천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9월 6일까지 실종아동.지적장애인.가출인 등 발견을 위한 도서지역 일제수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서지역 일제수색은 장기실종아동 등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도서지역 및 항포구, 양식장, 어선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으로 인권유린사범 색출 및 실종아동들의 신속한 발견과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가족에게 신속히 돌려보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인천해경 관계자에 의하면 이 기간 중 실종.가출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임금착취, 학대, 감금 등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된 제보는 국번없이 122(백이십이번) 또는 032-650-2558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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