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중소기업 제품과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앞장

12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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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중소기업 제품과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앞장

   

2011.10.24 12: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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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 90%육박, 장애인 생산품 의무비율 300% 구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할 물품 등(물품, 공사, 용역)의 50%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앞장서는 기관이 있어 눈길을 끈다.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은 각종 물품구입 및 공사 등에 중소기업 이용을 장려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87%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인천세관이 지난해부터 사용한 물품구입비, 공사비, 용역비는 전체 약 40억원이고 이중 중소기업 제품 구입 등에 사용한 금액은 약 35억원이다.

♨ 인천세관 이병철 관세행정관에 따르면 “인천세관은 중소기업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차량 등 중소기업에서 생산하지 않는 물품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물품 등에 대해 중소기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 한편, 인천세관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시행중인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무 구매비율의 3배 이상 구매하였다.

♨ 진인근 인천본부세관장은 “중소기업 및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더불어 지역 생산품 구매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경제에도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발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중소기업 제품 구매 현황



ㅇ 중소기업에서 구매가 불가능한 차량 구입비를 제외하면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율은 93%(2010년~2011년 9월말까지 합계 기준)
  -차량구입비  2010년 93백만원, 2011년 159백만원-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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