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내년 법적지위 확보 '청신호'
고등교육법 개정안 법인심사소위 통과..연내 입법가능성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내년부터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의 법률상 근거를 신설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이 교과위ㆍ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이 법안은 2008년 12월 김선동ㆍ권영진ㆍ임해규ㆍ유성엽 의원 등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이 학생 선발을 맡는 입학사정관을 교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고, 교과부 장관은 입학사정관의 채용ㆍ운영을 대학에 권장할 수 있으며 사용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입학사정관제는 2007년 도입됐지만 채용ㆍ예산 지원에 대한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없이 교과부가 대입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해왔다.
해마다 도입 대학이 늘면서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선발 규모는 2008학년도 10개대 254명에서 2012학년도 122개대 4만1천250명(4년제 모집인원의 10.8%)으로 증가했다. 국고 지원은 2007년 20억원(10개대)에서 올해 351억원(60개대)으로 늘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명 중 6∼7명꼴인 `비정규직' 입학사정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학이 늘어나 신분 안정과 입학사정관제 정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사업 선도대학' 39곳의 입학사정관 474명 중 정규직은 33.5%(15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6.5%(315명)는 비정규직이다.
정부의 지원 규모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122개 대학 가운데 60개대는 국고 지원을 받지만 66개대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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