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모로그룹, 신한은행 상대 손배訴 패소

02월 1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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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모로그룹, 신한은행 상대 손배訴 패소

   

2011.11.07 01: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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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투모로그룹과 금강산랜드가 `허위 보도자료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950억원에 이르는 대출 과정에 배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투모로그룹 등은 `정당하게 대출받았는데도 은행의 보도자료와 설명 때문에 `대출자격 없는 기업' 이미지를 갖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단 "은행이 현직 사장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공표하지 않으면 금융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도자료 배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은행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 전 사장이 기소된 점에 비춰보면 은행이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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