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前임원 광고수당 비자금조성

02월 1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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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前임원 광고수당 비자금조성

   

2011.11.07 02: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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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직원 몫의 광고수당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중소기업중앙회 전 본부장 성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 전 본부장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중앙회 주간소식지에 광고를 수주한 직원들에게 줘야 할 수당 2억여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성씨는 팀장급 간부들 명의의 통장으로 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인출해 관리했다.

조성된 비자금은 정치인 출판기념회 후원금이나 직원 격려금,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직원보다 조직을 보고 광고를 한 것이라 판단해 별도로 수당을 관리했다"며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기보다는 수익 관리 측면에서 이 같은 방식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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