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에 훈방 없어진다

12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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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에 훈방 없어진다

   

2012.02.14 16: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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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 강화..특별교육 불참 학부모에 과태료

무상보육, 초교 취학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학교폭력을 저지르다 적발되면 훈방조치 없이 무조건 법에 규정된 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했으며, 이른바 '사이버 왕따'도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규정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ㆍ격리ㆍ학급교체ㆍ전학ㆍ사회봉사ㆍ특별교육 및 심리치료ㆍ출석정지ㆍ퇴학 등 처분을 의무적으로 내리게 했다. 교원재량으로 훈방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아울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전학권고' 처분을 폐지하고,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필요시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감이 부담한 뒤 구상권을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학교폭력 축소ㆍ은폐 교원 징계 ▲연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내 학생보호인력 배치 ▲교내 CCTV 설치 운영 허용 ▲피해ㆍ가해학생 조치 신속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무상보육기간을 초교 취학직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학교에서 정신건강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 민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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