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몸통' 오늘 소환…김효재 과연 입 열까?
검찰 "두 번 소환 가능성 낮다" 사법처리 자신감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자진 출두한다.
현 정권에서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김두우 전 홍보수석에 이어 두 번째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이날 오전 9시30분 김 전 수석을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은 일단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전대 당시 돈 봉투 자금 출처와 규모, 전달지시 여부 등 전반적인 돈 봉투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또 돈 봉투 '배달'을 맡은 관련자 뿐만 아니라 돈 봉투를 건네받은 다른 수수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 확인과 함께 김 전 수석이 부하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이나 허위진술을 강요했는지 여부도 추궁할 방침이다.
김 전 수석은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검찰은 고승덕 의원이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려주자 김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유를 따진 사실을 확인했다.
또 안병용(54·구속기소)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이 서울지역 구 의원들에게 건넨 20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김 전 수석의 책상 위에서 들고 나왔다는 일부 구 의원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사실상 '윗선'에 해당하는 김 전 수석이 본격 소환됨에 따라 향후 돈 봉투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수사가 정점을 찍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수석의 혐의가 확인되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꾸고,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이 그동안 박 의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내용과 물증을 토대로 김 전 수석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수석을 소환해 여러가지 의혹을 물어볼 계획"이라며 "김 전 수석을 두 번 소환할 가능성은 낮다"며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김 전 수석은 지난 10일 공식적으로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사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동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11일 수리됐다.
한편 김 전 수석은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검찰 고위관계자로부터 응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예우 차원이다. / 민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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