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진당 심대평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심대평 대표가 고의로 후임 당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있다'며 자유선진당원들이 심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성지용)는 전모씨 등 자유선진당 시도당위원장 11명이 "심 대표는 자유선진당 당대표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심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지난해 국민중심연합과 구 자유선진당간 합당과정에서 합당수임기구 합동회의가 2011년 내에 최초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합동회의 과정에서 연내에 최초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결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정작 신설된 당헌 부칙에는 그 내용이 없다"며 "당헌 부칙에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은 이상 신청인들의 주장처럼 심 대표의 임기가 지난해 12월31일에 종료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청인들은 심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등록신청을 할 당시 회의록 당헌 부칙의 내용을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국민중심연합 대표였던 심씨는 변웅전 구 자유선진당 대표, 무소속 이인제 의원 등과 충청권 통합 정당 신설에 합의했다. 합당 시 당명은 자유선진당으로 결정됐고 심씨는 통합 정당 대표로 취임했다.
이 과정에서 구 자유선진당은 같은해 10월10일 오전 35차 당무회의를 열고 당헌 규칙 신설안을 의결하며 '초대 당 대표는 합동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후임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까지로 한다' '합당 후 최초 전당대회는 2011년도 안에 개최하며, 개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개최시기를 결정한다' 등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같은날 오후 3시께 열린 국민중심연합과 구 자유선진당 간 합당수임기구 합동회의는 전당대회 개최시기 부분을 '합당 후 최초 전당대회는 개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개최시기를 결정한다'로 바꿔 가결했다.
이에 반발한 자유선진당 시도당위원장들은 지난달 11일 "심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등록신청을 하면서 변경된 내용의 당헌 부칙을 첨부했다"며 "최초 결의에 따라 전당대회는 2011년 내에 개최돼야 하므로, 피신청인의 임기는 지난해 12월31일에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대표는 이미 그 임기가 만료됐고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있다"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