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사 사법처리 신중해야"-검찰 "법과 원칙 따를 것"
목동 S중 왕따자살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15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교사들을 수사선상에 올릴 경우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응수했다.
안양옥 회장 등 한국교총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방문해 김수남 남부지검장, 김훈 형사1부장 등과 면담에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된 양천구 S중학교 사건은 담임교사의 지도사항이 형사사건화되는 중요한 선례"라며 "(경찰을 지휘하는)검찰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고자 왔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학교폭력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전에 사건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법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천구 S중학교의 경우 학교와 학부모의 주장이 다르고 경찰의 수사 내용에도 이의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명한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들은 "사안의 상징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지휘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양천구 목동 S중 2학년생 김모양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동급생 8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집단 괴롭힘을 당한 끝에 같은해 11월18일 양천구 모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일 제자 김양이 학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임교사 안모(40)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25일을 기점으로 김양의 부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폭행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김양의 서면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민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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