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저축銀특별법, 법사위에서 논의돼야"

12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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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저축銀특별법, 법사위에서 논의돼야"

   

2012.02.16 15: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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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저축은행 특별법) 처리와 관련,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여러 실상에 대해 비대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것이 당에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세연 비대위원은 "비공개회의에서 저축은행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위원회가 비판을 받았지만, 감사원이 2010년에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독과 투자사업방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가 어제 언론에 발표됐다"며 "특별법이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보여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김 위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비대위원들 중 상당수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킨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명백히 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0년 2월22일부터 3월19일까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금감원의 책임을 확인했다. 

민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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