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여부 논의 재개..국민합의 모색

12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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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여부 논의 재개..국민합의 모색

   

2012.02.20 17: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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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협의체·국민토론단 구성


지난 2009년 대법원 판결과 '김 할머니'의 국내 첫 연명치료 중단 당시 시작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2년 만에 본격 재개된다.

특히 이번 논의는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허용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환자 대리인의 의사표시 인정 여부, 법제화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사회적협의체와 국민토론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달 내 구성될 사회적협의체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이 주도하고,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 이번에는 사회적협의체와는 별도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20∼30명 규모의 국민토론단도 구성해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체와 국민토론단 간에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논의될 사안은 과거 '김 할머니'의 국내 첫 연명치료 중단 당시 구성됐던 협의체에서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것들이다.

협의체는 2010년 7월에 활동을 종료하면서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임종 직전의 '식물인간'을 포함한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등 특수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골자였다.

또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법상 성인은 의향서 작성 전 담당의사와 상담후 2주 이상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구속력이 없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더욱이 직접적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말기환자 대리인의 '연명치료 중단 희망 추정'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맞서 협의체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법제화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말기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란은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한달 뒤에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이던 '김 할머니'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 중단 방식의 존엄사가 공식 시행되면서 논란은 본격화했다. 김 할머니는 연명치료 중단 201일 만인 지난 2010년 1월10일 사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연명치료 중단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1주일에 3∼4명 된다"며 "이번 논의에서 법제화와 대리인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 추정 인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민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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