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버스정류소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12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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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버스정류소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2012.02.20 18: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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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3월1일부터 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을로 지정,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다만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로변 정류소는 내년부터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곳, 2014년 학교정화구역 1305곳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14년에는 서울시 면적의 약 21%(128.4㎢)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5배 수준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민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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