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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 전체 금연구역 지정…과태료는 구간마다 달라?
2012.02.21 18:18 입력
전국에서 유동인구 수가 가장 많은 강남대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강남구는 오는 4월부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5번 출구까지 대로변 934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반대편을 관할하는 서초구 측은 신논현역 6번 출구에서 강남역 9번 출구까지 약 934m 구간(강남대로)과 양재역 12번 출구에서 엘타워까지 약 450m 구간(양재역 부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단독으로 강남대로 금연거리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지난 17일 서초구와 강남구 관계자를 불러 강남대로 양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금연구역 시행 시기와 과태료 부과금은 자치구마다 달라 시민들이 혼선을 빚을 전망이다.
앞서 발표한 서초구는 3월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반면 강남구는 4월부터 관할하는 강남대로를 금연거리로 하고 홍보·계도 활동을 한 뒤 7월1일부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두 자치구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같은 조례를 만들수도 있지만 자치구의 독립성과 상황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했다"며 "금연거리 지정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민들의 의식 캠페인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말했다. / 민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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