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등의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다.

12월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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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의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다.

   

- 대통령실, 제4차 국민참여토론 시작, 3주간 실시 예정

2023.08.02 11: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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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의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다.


-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서 적용 -

- 대통령실, 제4차 국민참여토론 시작, 3주간 실시 예정


  [충북/이영길기자]  대통령실은 오늘(8.1, 화)부터 8.21(월)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 참여토론을 실시합니다.

※ 1차(1.9~2.9)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2차(3.9~4.9) TV 수신료 징수방식

   3차(6.13~7.3)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 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

(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 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께 공개합니다. (보도자료 담당 국민제안비서관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라고 설명을 덛붙였다.

| 충북/이영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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