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컴퓨터자료 복구로 관세포탈사범 검거

12월 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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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컴퓨터자료 복구로 관세포탈사범 검거

   

2009.03.27 10: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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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디지털증거수집․분석․복구장비 도입 이후 최초 적발사례 -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김도열)은 지난 26일 국내 여성패션 업체에서 중국공장에 OEM방식으로 여성의류 등을 주문생산한 후 국내로 수입하면서 이중으로 송품장을 발행한 후,
   세관에 신고할 때는 실제지급가격의 50%이하로 작성된 송품장을 제시하고, 국내거래시에는 실제지급가격 등을 원가로 산정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 약 2억원(차액시가 26억원상당)을 포탈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00업체 대표 등 2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 이들은 지난 1월 19일 화물반입단계에서 무심코 실제송품장가격을 세관에 제출하고, 나중에 정식수입신고 할 때는 이중으로 허위 작성된 송품장을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자 세관조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하여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실제수입가격 자료를 모두 삭제한 후,
 
  ♣ 세관 압수수색과정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찾아내지 못하자 혐의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하여 압수해 온 회사 컴퓨터에서 삭제된 자료를 복구한 후 이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추궁 하자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게 되었음.

♥ 이에 앞서 관세청과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메신저 등 통신수단 발달과 외환규제완화 등으로 국제거래에서 무역서류 조작이 훨씬 쉬워진 틈을 이용하여 거래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해버리는 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밀수사범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최첨단 디지털증거수집. 분석. 복구 장비를 도입 하여 전국세관에서 사용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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