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컨테이너 수입화물 통관절차 더욱 빨라진다

12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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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컨테이너 수입화물 통관절차 더욱 빨라진다

   

2009.04.28 21: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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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부두직통관 절차 간소화로 신속통관 지원 -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수출입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Incheon Business Care 프로젝트 1) 일환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통관절차상 걸림돌을 없애 더욱 빠른 “부두직통관”2) 통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컨테이너화물이 인천항 도착전에 수입신고한 후 부두 및 CY 사정 등으로 반입 예정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관할구역 변경을 이유로 당초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재신고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 앞으로는 수입신고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한번의 신고만으로 통관절차를 완료하는 내용의 부두직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을 ‘09.5.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선안 시행으로 통관절차가 6단계에서 4단계로 2단계가 간소화되며, 통관시간도 수입신고건당 약3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인천본부세관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기업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적기에 원자재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천항의 통관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Incheon Business Care(IBC)프로젝트」: 인천본부세관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인천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천항 이용기업의 물류비 절감,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서비스 제공 및 
                                                                기업편의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3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물류. 통관 및 심사 등 각 분야를 총망라하여
                                                                33대 과제를 선정하여 ‘0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2) 부두직통관 : ‘92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컨테이너 화물이 부두에 도착 즉시 화물의 적출작업 없이 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로
                       통관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물류비와 시간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통관 제도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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