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설연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 수립”

12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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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설연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 수립”

   

2010.01.24 09: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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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관(세관장 : 김도열)은 설연휴에 대비해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 및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등의 차질 없는 통관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 인천세관은 설 연휴기간 중 수출업체가 우려하는 수출선적 지연 및 원자재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8일~내달 16일을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수출입 통관업무를 지원한다.

♨ 세관이 마련한 주요 특별통관대책은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 적기 선적 및 수입 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심야, 새벽 시간에도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EDI이외에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키로 했다.

 ♣ 또한, 수출물품 및 수입 원자재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범 정보가 없으면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우선 통관시키는 한편, 연휴기간 수출물품을 제때 선적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화주의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키로 했다.

♨ 이밖에, 수출업계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설 연휴 전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세관의 환급신청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연장했다.

 ♣ 이 기간 중에는 은행 업무시간 마감전 당일 환급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환급을 결정.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세관 전산화면으로만 환급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우선 지급하고, 서류 심사는 설연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 이로써, 기간 중에 수출업체가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출업계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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