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BBK 김경준 "美구금기간 인정해달라"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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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BBK 김경준 "美구금기간 인정해달라" 진정 기각

   

2012.03.06 16: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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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구금기간을 형기에서 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김경준(46)씨의 요청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김씨가 "미국에서 구금됐던 3년5개월의 기간이 형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범죄인인도 과정에서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불가피하게 구속 수감된 김씨를 국내에 수감된 사람과 똑같이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주가조작·투자금 횡령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돼 3년5개월간 구금된 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국내로 압송됐다.

김씨는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가조작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의 구금 기간이 형기에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8년이 아닌 11년형을 살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민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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