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주)소이바컨소시엄과 모바일유통이력신고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인천세관(세관장 : 진인근)은 10.26(수) (주)소이바 컨소시엄(대표 : 김상용)과 민원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유통이력신고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인천세관은 모바일유통이력신고시스템을 운영.관리.감독하고, (주)소이바컨소시엄은 KT와 공동으로 모바일유통이력신고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유통이력신고대상 민원인의 스마트폰 보안관리를 위하여 소이바 ID발급.관리시스템을 세관에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을 수입에서 최종 판매까지 통관·유통내역 및 경로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로 2011년10월 현재 냉동조기, 활낙지 등 18개 농수산물과 안경테 등 2개 공산품목에 시행중에 있으나,
☞ 20개품목 : 건고추, 공업용천일염, 곶감, 구기자, 냉동고추, 냉동복어(금밀복), 냉동조기, 냉동송어, 당귀, 비식용 대두유, 백삼, 뱀장어, 사탕무당(설탕), 선글라스, 안경테, 지황, 천궁, 향어, 활낙지, 황기
○ 종전 유통이력신고는 인터넷(UNI PASS)으로만 신고가 가능하여 신고인에게 시간적, 공간적 제한으로 불편이 많아 모바일유통이력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들이 언제·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관세청과 인천세관은 수입물품의 모바일 유통이력신고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인천본부세관 관내 시범서비스를 거처 2012년도 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소이바컨소시엄은 [대한민국 정보통신 표준기술] SOiVA VMS(Video Message Service)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로 관세청 모바일유통이력신고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사업자임
☞ 밀수신고는 국번 없이 ☎125(이리로), 포상금 (최고5천만원) 지급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