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보조금 편취한 석탄 ․ 컨테이너 화물차주 및 홍등유 사용한 관광버스 차주 등 41명 무더기 검거 -
♨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남항 석탄부두 및 인천 컨테이너터미널 주변 등에서 등유를 차량에 주유하거나 유류구매카드(일명: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허위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 한 화물운송사업자 K모씨(37세) 등 37명과 주유소 대표 A모씨(40세)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 동안 석유판매업자, 석탄. 컨테이너 차주 및 관광버스 차주 등 41명이 공모하여 신용카드깡(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유사용(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명의도용(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수법으로 총 500여회에 걸쳐 등유 약30만리터 시가 3억 5천만원 상당을 불법 거래했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A모씨는 이중 25만리터를 관광버스와 덤프트럭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약5만리터 시가 8천 3백만원 상당의 등유는 화물차주 8명에게 허위. 초과 카드전표를 200여회 발행하는 수법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약 1천7백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입건했다.
한편, A모씨는 이와는 다르게 작년 11월경부터 2011년 3월까지 이동용 카드단말기를 갖추고 석탄. 컨테이너 차주 등의 유류복지카드를 직접 보관하면서 정기적으로 한번에 10~50만원씩 허위로 카드깡을 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1천2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또한 A모씨 등은 경기도 일원의 폐업직전의 주유소를 인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 인천지역에서 불법 이동판매 하다가 단속이 되면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다른 상호로 계속하여 기름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으로 유류를 불법 판매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의 유가보조금 편취사건은 석유판매업자와 화물차주가 공모하여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이었으나, 2009. 1월경부터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 마련된 이후 유가보조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되고부터는 화물차주들이 석유판매업자에게 유류구매카드를 맡겨놓고 정기적으로 허위로 카드깡을 하는 변종 범죄수법이 확인되었으므로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이와 같은 수법의 범죄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천 항만부두 일원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화물․컨테이너 자동차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유류구매카드 : 유가보조금 거래내역의 투명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09.2.1.부터 전면시행)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