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무분별 성토작업 단속기준 있으나 마나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일대에 소재한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하기 위한 성토작업 과정에서 갯벌 흙과 폐 토사를 섞어 불법 매립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관할청은 이런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등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면 반입처 조차 전혀 모른 채 김포시 관내 이와 같이 불법 성토되는 농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김포 관내의 경우 농지법의 허점을 이용, 일부 지주들이 농업목적으로 복토공사를 벌인 다음 시일이 지나면 비닐하우스를 조성, 각종 판매장으로 임대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가 하면 이 일대는 농업지역으로 무분별한 성토작업으로 인해 절대농지가 잠식,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김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대곶면 약암리 약산로 42(신 주소)일대와 약암리 김포 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안내판이 설치 된 일대 2곳이 김포시로부터 논을 밭 용도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갯벌 흙과 폐 토사를 섞어 3∼4m 높이로 성토작업을 벌이면서 성토높이도 적정수준보다 높아 비가 올 경우 인근 논으로 토사가 유실되거나 쓰레기 침출수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
이곳은 대부분 20~30년 동안 농사를 짓던 농지로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는 “영제3조의 2제2호에 따른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시행일 2009.11.28)”라고 표기되었다.
특히 별표1에 따르면 성토에 관하여서는 “연접 토지 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과“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 시 허가 높이보다 높게 성토하는가 하면 양질의 토사로 성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분이 섞인 갯벌 흙과 폐 토사로 매립하는 바람에 인근 농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 A모씨(55)는 "매립할 수 없는 갯벌 흙과 폐 토사로 마구 매립하는가 하면 요즘 같은 우기 철에 갯벌 흙에서 발생되는 염분이 섞인 짠물과 폐 토사의 쓰레기 침출수가 논에 흘러들거나 토사 유출로 인해 논이 유실될 게 뻔해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성토 허가를 해 준 것은 파악되는데 성토를 했는지는 모르고 있다가 취재 기자가 확인하니까 그때서야 한번 확인 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