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명령 위반하고 도주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검거, 조사 중 -
♨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9시께 백령도 동방 해상에서 우리 영해를 약 17km(9마일) 침범하여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중국 대련선적 노와어1378호(25톤, 목선, 통발, 승선원 7명), 요와어15009호(30톤, 목선, 통발, 승선원 7명)로 정선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것을 추격 끝에 인천해경 경비정 1002함 311함과 해군고속정이 공조하여 각각 소라등 잡어 25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검거한 것이다.
인천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혐의로 인천으로 압송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아 우리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어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우리 어민의 재산과 해상 주권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