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짝퉁 명품시계 대량 국내 불법 유통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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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짝퉁 명품시계 대량 국내 불법 유통사범 검거

   

2011.03.02 07: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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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EL” 등 짝퉁 명품시계 380여점 유통 -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22일 명품브랜드인 ‘CHANEL’ 로고와 동일한 모양의 로고가 새겨진 시계 15점(시가1억5천만원)을 밀반입하여 퀵서비스를 이용, 전국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려한 유통업자 2명 등을 검거하였으며 이들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약 377개를 밀반입하여 불법유통 시킨 것으로 드러났고 계속 조사 중이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유통사범은, 인천에 거주하는 문모씨(남, 74세)와 곽모씨(남, 35세)로서 곽씨는 중국에서 알게 된 위조 명품시계 판매 사이트 ‘○○워치’의 운영자인 최씨(조선족, 이하 불상)로부터 위조 명품시계를 한국 내 주문자에게 배송하는 일을 부탁받고 지난해 10.30일부터 올해 2.21일까지 보따리상인 문씨으로부터 물건을 전달 받고 택배를 통하여 짝퉁 명품시계를 국내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과정에서 검거됐다.

최근 중국 식품류가 이윤이 남지 않자 은닉이 용이하면서 고가인 금괴, 가짜(짝퉁)시계, 가방, 의류쪽으로 눈을 돌려 대담하게 밀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해양경찰서는 유통사범들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유사한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3.1 ~ 3.30일(31일)까지 기획수사 기간을 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며,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국민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인천해양경찰서(☎12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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