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社, 3,200억원대 수출입가격조작 무역거래·재산국외도피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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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社, 3,200억원대 수출입가격조작 무역거래·재산국외도피 혐의 적발

   

2010.12.07 10: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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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가격을‘뻥튀기’해 가공 수출입거래 및 해외자회사 주식 고가매수에 의한 해외
           위장회사에 자금도피·분식회계에 이용 등 기업경영의 전형적인‘도덕적 해이’드러나 -

♨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이재흥)은 지난 1일 국내 A社의 수입가격조작과 해외직접투자 허위신고에 의한 재산국외도피 및 분식회계 목적으로 허위수출신고 등 총 3,270억원 상당을 적발하여

ㅇ 이를 주도한 A社 대표 甲모씨와 기획·실행역할을 담당한 A社 재무담당상무이사 A社의 홍콩현지법인 B社 대표인 乙모씨(구속)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ㅇ 이를 공모한 해외체류중인 丙모씨 미체포. 지명수배하고, 국내 관계사 C社 대표 丁모씨를 방조혐의로 입건·송치했다고 밝혔다.

♨ 인천본부세관에 의하면 A社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중국산 AL-P(가칭) 등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 그 차액 한화 303억원 상당 외화를 홍콩 소재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 SPC)로 이동, 도피시키는 한편,

ㅇ A社는 홍콩현지법인 B社에 대해 수차례 유상증자를 하면서, 동사 증자 주식을 사전에 홍콩에 설립한 SPC社들이 매입하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하여 위장보유케한 후

* 제3자배정방식 : 발행회사가 주주 이외의 제3자 중에서 특정한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주어 증자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지분참여를 필요로 할 때 주로 이용함

2006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7회에 걸쳐 동 SPC社들이 위장 보유한 B社 지분을 A社 및 동 대표 甲모씨 명의로 실제가치보다 높게 매수· 취득하는 지분투자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가장, 허위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통하여 한화 450억원 상당의 국내재산을 홍콩소재 SPC社들로 이동시켜 분산·은닉한 후,

이를 A社의 분식회계 목적으로 SPC社간 가공 매출입거래 자금으로 또는 A社 대표 甲모씨의 개인투자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총 752억원 상당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은닉시켜 사용처분한 혐의와 함께,

ㅇ 2005년부터 2007년까지 A社의 분식회계 목적으로 수출물품 가격과대 계상하거나,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총 1,710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출 및 허위수출신고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인천본부세관은 A社가 홍콩에 유령회사를 설립, 무역거래 등을 가장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금년 3월부터 A社의 수출입 및 외환거래내역에 대한 정밀정보분석 등에 의해 관련 혐의사실을 포착, 본격 조사에 착수하여

7월말 A社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의한 관련 혐의증거한 후, 4개월 동안 관련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통하여 피의자들의 혐의사실 확인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사건이 글로벌화된 기업경영 환경하에서 외환거래의 자유화 및 세관의 수출입통관절차의 간소화 추세에 편승하여 해외에 위장회사를 설립, 이를 자금도피 및 수출입 가격조작에 의한 분식회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기업의 편법·불법 경영의 전형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앞으로 무역기반의 기업형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 반사회적인 중대외환범죄를 적극 차단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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