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환자의 MRI 보험 사기극
뇌출혈 환자의 MRI(자기공명영상진단)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가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평소 뇌출혈 증상이 있는 사람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신이 뇌출혈 환자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44.여)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뇌출혈 증상 MRI를 제공한 B(51.여)씨도 입건하고 이들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C(64)씨를 지명수배 했다.
또 다른 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장기 입원을 조건으로 가짜진단서를 발급해 준
인천의 모 병원장 D(59)씨 등 2명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B씨의 MRI로 가짜 뇌출혈 진단을 받아 15곳의 지역 중,소형 병원에 장기간(120일) 입원을 하면서
보험사로부터 1인당 5,500만~1억 6,000만 원씩 모두 22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 보험가입자들은 브로커 C씨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에 접수한 뒤
실제 MRI 진단 촬영 때는 B씨가 대신 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에는 병원도 한몫 했다.
병원장 D씨 등 2명은 A씨 등이 가짜 환자인 줄 알면서도 입원비 등을 챙기기 위해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 줬다.
이번 범행의 주범인 브로커 C씨는 병원들이 MRI 촬영 때 환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보험 가입을 많이 한 사람들만을 골라 범행을 제안했다.
C씨는 그 대가로 보험가입자들로부터 1인당 1,000만~1,600만 원씩 모두 2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을 생활비에 보태 쓰거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달아난 브로커 C씨와 병원 사무장 E(56)씨를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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