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ㆍ중 국제여객선 내 불법 사행성 게임기 35대 압수 -
♨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 여객선 내에 사행성 게임기를 불법으로 설치해 놓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게임장을 운영해온 총괄 관리자 전모씨(42세)를 검거, 조사중이며 불법게임기 35대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전모씨는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13개월 동안 인천항과 중국 연태를 1주일에 3회 왕복 운항하는 한. 중 국제여객선 H호 선내 휴게실에 “씨앤조이, 황금성” 등 불법 사행성 게임기 총 35대를 설치해 놓고,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전모씨는 육상에서 사행성 오락 게임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여객선을 선택하여 운영한 것으로, 전모씨는 선내시설 임대 계약자이자 사행성게임기 소유주인 중국인 조모씨(중국 산동성에 거주)로부터 선내 사행성 게임기 관리. 운영에 대해 일임 받아 게임기 가동.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라 전했다.
특히 전모씨는 대한민국 영해에서는 도박게임기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체 부인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H호가 인천항에서 출항한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게임기를 가동하여 1항차 당 약 12만원씩, 336항차에 걸쳐 총 4,000여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대한민국 영해 내측에서 성업중이었던 것이 드러나 압수. 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사행성 게임기 총 35대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H호 운영선사인 (주)H는 중국에 본사가 있다는 핑계로 선내 불법 도박게임기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 방조하며 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선사측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호연관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 전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금년 3월초 인천항과 중국 영구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J호 선내의 불법게임기 운영 및 도박사범 검거, 6월초 국제여객선 S호에서 불법게임기 30대를 압수한 바 있다.
인천해양경찰에서는 여름철 중국 관광 성수기를 맞아 국제여객선을 이용하여 중국관광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선내시설 임대계약자와 실제운영자 및 환전원 등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위 여객선에 설치된 사행성게임기 35대에 대해 압수. 폐기조치 할 것이라 전하고 해상에서의 각종 사건 사고 발생시 해양긴급신고번호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