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부서 직원 불법사실 이첩통보 받고 미온적 처리-
세상도 변하고 민심도 변하는데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물론이고 권위의식까지 변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제36조(건축물. 철거. 멸실의 고시)제1항에 의거 법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5호 서식의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포함된다)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건축법 제113조(과태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2009.2.6자)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규칙에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이렇게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법을 인천시 부평구청 건축과 담당 직원이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어 일부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요망된다.
실제로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433-90번지 효마을 최모씨 등 주민들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재개발사업을 한다면서 조합측이 철거업자를 시켜 수십여 세대를 오래전부터 완전철거하고 백 여 세대를 반파시키는 등 (주택법 42조 위반) 흉물로 방치 시켜놓고 있는 사실에 대해 거주민 최모씨와 김모씨 등이 관할삼산경찰서에 고발해 경찰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수차씩 불러 조사를 한 후 철거 신고 전에 철거한 건물에 대해서는 관할행정기관이 과태료로 처리할 사항으로 수사한 결과를 부평구청에 통보했다.
이런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부평구청 건축과 건물철거담당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합에서 철거 신고를 했다는 것과 평수가 작은 집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라는 식의 답변만 했다.
실례로 지난 1월18일 철거신고 후 철거 한 부평구 38-76, 38-79, 38-80,
주택은 평수가 작은 것으로 멸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동시에 같이 철거 한 38-78번지 만 신고대상이라고 말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면 철거 멸실 신고를 해야 한다”규정을 담당직원은 무시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경찰에서 조사한 약 120가구의 불법철거에 대한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민원인 최모씨 등은 “부평구청 건축과 철거담당 정모직원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조합측만 두둔하고 있다” 면서 “감사원과 국토해양부에 진정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청 건축과 철거담당직원은 “조합이 건물철거신고를 했고 이미 철거한 건물을 조합측이 철거했다고 신고를 철거업체를 통해 해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과태료부과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 철거신고 및 멸실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더라도 지난해 철거한 수 십체의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고 처리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천기동취재반(연합투데이뉴스 사회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