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 해당부서 직원 불법사실 이첩통보 받고 규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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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보” 해당부서 직원 불법사실 이첩통보 받고 규정 무시

   

2010.05.09 17: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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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구청 건축과 민원처리 ‘강 건너 불구경’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법을 인천시 부평구청 건축과 담당 직원이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어 일부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요망된다는 지적(본보 4월29일자 사건사고면)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은 나몰라 하는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어 감사 등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재개발 주택조합측이 공사를 하기위해 조합원들의 건물 철거 및 멸실 신고 과정에서 해당 건물주에게 이주비를 주지 않고 행정관청에 건물 철거 및 건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해 건물주들로 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등 크게 말썽이 되고 있으나 행정관청 관련부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청에 따르면 지난 1월18일 부평4동 38-166번지 일대 재개발을 위해 조합측이 건물 수 십여 세대에서 백 여 세대를 철거 및 건물 멸실 하겠다고 해당구청 건축과에 신고해 왔다는 것,

그러나 조합이 조합원들의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접수한 번지수에 포함된 이모씨(부평4동 38-1), 김모씨(부평4동 15-63)등 일부 조합원들은 이주비를 한 푼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해당구청에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한 조합과 조합의 말만 듣고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불법서류를 접수받은 해당관청 담당자가 이 문제로 인해 민원인들로 부터 항의를 받고도 그냥 넘어가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분노했다.

이 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 이모씨 외 여러 명의 탄원에 따르면 부평 5구역 재개발정비조합측이 지난 1월18일자로 부평구청에 신고한 철거 및 건물 멸실 신고 명단에 자신들의 개인권리지번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해 자신들은 조합에 이주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또한 건물 철거 및 멸실 신고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철거동의서가 첨부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해당구청에 확인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부평 5구역 재개발조합은 조합원 5백80여명이 조합으로 신탁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현재 전 조합원들의 건물과 토지 등이 조합원 개인 명의로 권리가 돼 있어 개인들의 동의 없이는 조합측이 조합원들의 재산을 철거한다거나, 멸실 신고 한다는 등의 행위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이주비는 물론이고 철거 동의도 받지 않은 조합원들의 개인 재산을 철거 및 멸실한다는 신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해당관청에 확인되었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는 해당구청 건축과 건물철거담당자는 이런 사실을 두고 “건물을 철거 후에 서류를 정리해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법해석을 민원인들에게 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철거 및 멸실 신고를 당한 이모씨 등은 “남의 개인재산을 주인말도 듣지 않고 건물을 철거니, 멸실이니 하는 법도 있느냐” 며 “해당자들을 상대로 법적투쟁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업체를 두둔하면서 힘없는 민원인들을 짓밟는 행위는 하지 말고 행정관청의 실무자는 규정에 맞지 않는 건축법등을 적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법대로 처리 해 줄 것을 바란다.



인천/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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