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화장품 16억원 상당을 정품으로 속여 판 쇼핑몰 판매업자 등 11명 검거 ―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김도열)은 5일 중국에서 가짜 유명 향수. 화장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해 온 김사장파 등 3개 밀수조직과 이들 조직으로부터 병원성 세균(Burkholderia cenocepacia)이 검출된 트리트먼트 등 가짜화장품 2만여점, 16억원상당을 구입하여 진품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켜 온 판매업자 최씨 등 11명을 적발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임
♨ 이번에 적발된 가짜 화장품 생산·공급조직인 김사장파 등 3개 조직은,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신분을 이용, 중국에서 화장품 인터넷 판매사이트(http://www.hi33668.kr)를 개설한 후, 각종 화장품의 주문생산 또는 구매대행을 광고하고 정품보다는 저가로 대량구입을 유도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배송해 주면서,
- 구매상담·주문 등 실제거래는 판매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전화 또는 이메일로만 주고받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왔으며,
- 조선족 등 명의로 11개의 차명계좌를 개설,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판매 대금을 세탁, 인출 등 자금관리를 하여 왔고
♣ 이들은 마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포장용기에 제품의 성분, 함량, 수입판매원 등이 표시된 한글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해 왔음
- 동 판매사이트 광고를 위해 국내에 홍보전담책을 두고 효과적인 광고방법 등에 대해 수시로 지시하거나, 주요 인터넷 까페를 이용 「소자본 중국무역」「명품화장품」등 이름으로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짐.
♨ 한편, 화장품 판매업자 최씨 등은 이들로부터 지난 2008년 1월부터 SKⅡ, 랑콤 등 가짜 화장품을 구입, 인터넷을 통해 2만여점, 정품시가 16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키면서,
♣ 개당 1만5천원~4만8천원에 구입한 가짜 향수와 화장품을 마치 정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정품가격(8만~17만원)의 30~50%에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여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왔음
♣ 세관은 이들 판매업자의 거주지와 비밀창고를 급습,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가짜 향수와 화장품 4천5백여점을 현장에서 증거물로 압수하였음
♨ 현장에서 압수한 가짜 향수와 화장품 샘플을 수거하여 해당 유명화장품 제조사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 미생물 오염시험에서 일부 제품의 경우 미생물에 오염된 제품으로 확인 되었으며, 현재 검출된 미생물에는 인체에 유해한 병원성 세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은 눈주위 점막이나 상처를 통해 미생물이 피부에 염증이나 피부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고, 세균성 미생물에 오염되었을 경우 면역계질환 등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함
♨ 인천본부세관은 이미 유통된 변질 가짜 화장품을 긴급회수 및 폐기조치할 수 있도록 식약청에 통보하는 한편, 이번에 적발된 가짜 화장품 밀수에 가담한 운반책, 통관책 등 관련자에 대한 추적조사 및 유사 밀수·유통조직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임
♨ 화장품 수입·판매 관련법령
♣ 화장품법
제13조(제조·판매등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전부 또는 일부가 변질되거나 변패한 물질로 된 것
4.~10. 생략
제19조(폐기명령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업자·수입자·판매자 기타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재료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폐기 기타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폐기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생략
♣ 통합공고[지시경제부고시 제08-184호(2008.12.11)]
제35조(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의 수입)
①~② 생략
③ 화장품(원료포함)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성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하여야 한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