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찰서(서장 : 이춘재)는 10일부터 해상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래 채취 선박들의 과적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을 실시하여 해상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경남 통영부근 해상과 충남 태안 앞 해상에서 모래 채취 운반선 2척이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 이들 선박의 사고원인이 과적행위와 기상악화 상태에서의 무리한 선박운항 등으로 분석됨에 따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모래 운반선들에 대한 과적운항이 근절 될 때 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와 관련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인천항을 운항하는 모래 채취운반선들에 대한 운항 실태를 점검한 결과, 많은 선박들이 선박안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만재흘수선(화물 최대적재 흘수선)을 초과한 상태로 화물을 적재 운항하고 있어 경미한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만재흘수선 규정을 준수하여 운항토록 계도조치 하였으나, 만재흘수선을 약40cm 초과, 모래 약 200톤을 과적 한 체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한, 인천선적 모래 운반선「S」호(2,214톤), 선원 구모씨(61세)와「G」호(1988톤) 선원 고모씨(45세)를 검거, 해상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관계법령이 선박안전 법에 의거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인천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안전사고는 자칫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을 잃게 되는 대형사고가 예상됨으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모래채취 운반선들의 과적운항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라 밝히고, 이러한 과적행위 선박들에 대해서는 인천해양경찰서 (☏ 12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