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용금 사기 사범 33건, 전년도 5건보다 28건 증가-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 이춘재)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영세 어민들로부터 선용금을 받아 착복한 사기 범죄 33건을 적발, 사법처리를 위해 조사 중이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꽃게잡이 조업이 시작 되면서 선원 인력난이 심화되어, 소형 어선 선주들이 선원들을 모집할 때 선원으로 승선하려하는 구직자가 선불 금을 요구하면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1,500만원까지 선불 금을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악용,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 일할 마음이 없는 자들이 소형어선 선주들을 찾아가, 선원으로 승선 일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선불금조로 돈만 받고 도주하여 영세 어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이들 영세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용금 사기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바, 올해 들어 33건(피해액 약1억100만원)이 발생, 전년도 5건(1천400만원) 보다 28건이 증가하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천해양경찰서는 영세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위해 이러한 몰염치한 민생침해 범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 선주들을 상대로 피해 예방법, 피해 신고요령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또한 선용금 사기사범 단속이외에도 어구와 항해장비 절도, 선상 폭력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년 중 무휴 강력히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